한국반려동물학회 정관

2018. 10.05 제정

1차 2022. 07.01 수정
  2차 2023. 07.01 수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반려동물학회 (Korea Companion Animal Research Association)라 정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반려동물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의 친목과 상호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반려동물산업 전반에 걸친 회원의 산업 및 학술 연구 활동 지원
2. 회원의 연구결과 발표회 및 학술회의 개최
3. 학술지 및 연구 간행물의 발간
4. 국내외 학술단체, 산업체 등과의 제휴를 통한 공동사업 추진 및 교류 증진
5. 반려동물 관련 사업의 교육, 경영, 자문, 민간자격증발행 및 프로젝트 수행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기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로 한다.
① 국내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반려동물관련 분야와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거나 연구하고 있는 교직원
② 국내․외 반려동물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과정 중인자
③ 국내․외 반려동물 관련 산업체 및 이와 관련된 기관의 임원
④ 국내․외 반려동물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과정 또는 3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⑤ 준회원으로 년 회비를 연속하여 3년간 납부한 자
⑥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평생회원) 평생회원은 정회원 중에서 일시에 소정의 회비 전액을 납부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평생회원은 소속기관 정년퇴임 시까지 모든 학회출판물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정년 이후라도 본인이 매년 이의 수령을 희망할 경우 연간 단위로 그 혜택을 연장해 줄 수 있다.
② 평생회원도 회원으로서 제6조 회원의 권리 1호, 2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질병·장기 해외출타 등을 제외하고 합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학회활동에 참여치 않는 회원은 휴면회원으로 간주, 학회활동 참여시까지 출판물(학회지 한정) 발송을 잠정 중단한다.
③ 기관회원은 소정의 기관회비를 납부한 법인이나 일반단체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의무)
1.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연구발표회 등의 본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참여할 수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정당하게 결정된 본회의 의사를 존중할 의무를 지닌다.
4.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받으며, 참가확인증 및 논문집을 받을 수 없다.
5. 논문의 공동발표 또는 공동게재를 원하는 자는 모두 회원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7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자격정지 및 회복)
1.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2년 이상 회비를 연속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휴면회원으로 간주, 별도의 고지 없이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회비 완납 시까지 제6조 1호 및 2호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2. 회비를 3년치 이상 미납한 회원은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단 지난 기간 동안의 누적 회비를 납부하고 회장단에게 참여의사를 밝힐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다시 회원자격으로서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다만 휴면기간은 회원으로서의 활동기간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3. 기타 회원이 본 학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수석부회장 1∼2명
③ 부회장 15명 내외
④ 상임이사 30명 내외
⑤ 이사 100명 내외
⑥ 감사 2명
2. 회장은 약간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2. 보결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추천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1. 추천위원회 구성권한은 현재 회장이 가진다.
2. 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 차기 회장을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3. 추천위원회는 회장, 전기 회장 등 당연직 2인과 현재 회장이 임원 중 지명한 선출직 추천위원 13인 이내를 포함, 정원 15인 이내로 하며 현재 회장이 위원장 겸 의장이 된다.
4. 선출직 추천위원의 자격은 본회의 제5조 1호, 2호 요건을 충족하는 정회원으로서, 연구·업계 인사로서 통산 3년(휴면기간 제외) 이상 활동해 온 정회원으로 한다.
5. 선출직 추천위원은 학회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지명한다.
6. 회장은 임기만료 전에 추천위원회를 소집, 추천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차기 회장 후보 1인을 선출하고 이사회에 이를 추천한다. 다만, 인준이 거부되었을 시는 추천위원회의 재추천 절차를 밟아 다시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7. 선출직 추천위원회는 필요시 현재 회장이 구성한다.
제12조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회장 유고시에 수석 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한다.
3. 감사는 회장의 사업집행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임)
1. 회장은 추천위원회를 통해 자동 추대되며 이사회에서 인준하고 총회에 보 고한다.
2. 부회장은 활동 지역·학문분야 대표성, 학회의 기여도 등을 고려․안배하여 회장이 지명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4. 직전 회장은 고문으로 자동 추대한다.
제14조 (이사)
1. 이사는 회장단이 지명한다.
2. 집행부 이사로 위촉된 상임이사는 본회의 사업집행을 담당하며, 필요시 이사회를 대신하여 회칙 제20조 2호에 기입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칙 제20조 2호에 기입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4장 기관]
제16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
제17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종류 및 역할) 회장은 분야별 업무의 능률적 수행을 위해 편집위원회와, 학술심포지움 위원회, 학술출판 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분과위원회는 15명 내외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2. 편집위원회는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반려동물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편집, 심사 및 투고규정의 개정 등을 담당한다.
3. 학술심포지움 위원회는 본 학회가 주관하는 연례 또는 임시 국내외 학술심포지움·세미나 등 학술발표회의 계획, 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본 학회가 발간하는 소식지인 「반려동물학회보」와 보고서 및 비정기 간행물,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proceedings) 등 저술물의 기획, 출판업무를 담당한다.
4. 재정분과위원회는 학회발전을 위하여 내·외부로부터의 재정확충에 기여한다.
5. 자격인증위원회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자격증발급을 위한 교육과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6.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활동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에서 명시한다.
제19조 (위원회의 사업) 본 학회는 각 위원회 주관 하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본 학회는 학회지(「반려동물연구」)를 년 1회 이상 발간하며 부정기적으로 세미나 등의 발표논문집을 발간할 수 있다.
2. 본 학회는 소식지인 「반려동물학회보」를 년 1회 이상 발간할 수 있다.
3. 본 학회는 최소 년 1회 이상의 국내외 학술발표회와 부정기 연구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국내외 학술발표회와 부정기 연구발표회 개최 시 발표논문은 발표자의 의사에 따라 전체논문이나 초록수록 형태로 발표할 수 있다.
제20조 (심의 의결사항)
1.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① 회칙의 변경
②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③ 임원선택
④ 기타 중요사항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총회의 소집
② 회원가입의 승인
③ 회원회비의 결정
④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⑤ 위원회의 구성
⑥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의결방법)
1. 총회의 의결은 년회비 또는 임원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이상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이사회는 임원회비를 납부한 과반수의 임원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제22조 (경비)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3조 (수익과 재산관리)                                                                                                                                                                                          1. 본회의 수익과 재산은 본회의 명의로 관리하며, 현금도 본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 대장의 비치: 수입지출 금전출납대장, 예금통장, 물품대장을 비치한다.                                                                                                         ② 회계연도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28일 까지로 1회 이상/년 결산보고를 한다.                                                                                                         ③ 금전예치: 자금은 정상적인 금전 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증권사 등 원금의 손실 위험이 있는 기관에 예치 해서는 아니 된다.                                            또, 예금주의 명의는 한국반려동물학회의 명의로 하되 대표자는 회장의 명의로 한다.                                                                                                     ④ 예금통장의 관리: 통장은 부회장(총괄책임)이 관리하고 예금 인출 시 필요한 인장은 회장이 관리 한다.                                                                       2. 본회의 수익금과 재산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24조 (회비) 회원의 회비 및 입회금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5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한다.
제26조 (집행) 예산 및 사업계획의 집행은 회장이 한다.                                                                                                                                                  제27조 (보고)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① 이 총칙은 2018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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