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반려동물학회 연구윤리규정
(2018년 10월 5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한국반려동물학회(이하 “학회”라 칭함)의 연구윤리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칭함)은 학회회원 및 논문투고자에게 올바른 연구윤리 확립을 주지시켜 건전한 연구 환경 및 학문발전을 조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가 사회전반에 파급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적 책임의식을 바탕 하에 연구과정과 연구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조(타 연구에 대한 도덕성)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가 타 연구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는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는 위원장 1명, 위원 5명, 간사 1명을 둔다. 단,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며 위원으로 활동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임명된다.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써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기) 위원회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활동
제6조(위원회의 활동사항) 위원회의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논문관련 위조․표절․중복게재․중복연구․부당한 논문저자표시 등 연구윤리의 부정행위 사항
① 위조 : 여기서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내용에 포함되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② 변조 : 여기서 「변조」는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해 고의적인 변형 혹은 삭제를 통해 연구 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③ 표절 : 여기서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④ 중복게재 : 여기서 「중복게재」는 동일한 연구내용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여기서「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저자자격을 주지 않거나 혹은 연구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⑥ 중복연구 : 「중복연구」는 동일내용의 연구를 두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통해 동일연구결과로서 발표한 행위를 의미한다.
⑦ 연구 논문의 이중출판 : 이미 본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다른 곳에 출판할 때에는 본 학회지의 편집장에게 출판에 대한 정보제공과 출판허가를 받아야 한다.
⑧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반려동물학계에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기타 행위.
(2) 기타 연구와 관련해서 진실성이 제기된 사항
(3) 연구윤리의 검증결과 처리와 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소집․심사․의결)
(1) 위원장은 연구윤리관련 행위가 접수되면 위원회를 소집하고 조사 및 심의할 수 있다.
(2) 심의안건이 경미한 경우 위원장의 직권으로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성립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 조사과정에서 필요시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여기서 「제보자」는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제기한 자를 의미한다.
② 여기서 「피조사자」는 제보에 의해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새로이 위반행위가 발견되어 조사대상에 추가된 자를 의미한다.
③ 참고인이나 증인은 위 ②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8조(제보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1) 제보자의 신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또한 조사결과 보고서에도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2) 제보자의 제보에 따른 어떠한 신분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활동에서 획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 참여시 이러한 사항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가 가능할 수 있다.
(5) 공개방법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조사 사항에 대한 검증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에 있어 침해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보 내용과 불일치한 결과 판명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통보 및 이의제기)
(1) 조사결과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제보자나 피조사자 중 판정결과에 불복 시에는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이의제기 시한은 통보일자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이의제기가 접수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사가 가능하다.
제11조(조사결과의 기록 및 보고)
(1) 조사관련 기록은 문서로 반드시 5년간 학회에 보관해야 한다.
(2) 위원회의 조사결과, 내용, 판정은 학회장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3) 판정내용에 대한 기록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① 제보내용 및 제보일시
② 조사대상인 논문, 자료, 보고서
③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
④ 심의 판정결과 및 관련 근거자료 및 증인
⑤ 위원회 참여명단
제12조(판정결과 사후조치)
(1) 제보내용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혹은 부정행위로 판명될 경우 위원회는 판명결과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할 수 있으며 또한 중복처분도 가능하다.
① 제명
② 회원자격 박탈
③ 학술지(반려동물연구)에 해당 논문의 삭제
④ 본 학술지에 5년간 투고 금지
⑤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2) 판명결과에 대해 경종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할 수 있다.
(3) 조사결과, 제보사항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적절히 취할 수 있다.
(4)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의거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시효) 징계사유 발생일부터 1년 경과시에는 징계할 수 없다.
제14조(행정지원 사항)
(1) 연구윤리의 규정개정의 절차는 본 학회의 개정절차를 준용한다.
(2) 위원회의 적절한 진행을 위해 학회는 필요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제15조(연구자 동의)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자는 위 연구윤리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기타) 본 연구윤리 규정은 대구사학회, 대한관광경영학회, 한국국민윤리학회 연구윤리규정 및 건강심리학회 등의 연구윤리규정을 참조하여 제정하였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8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